131. 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정답:1
■ 해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132.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에 맞 는 설명은?
①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②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③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 정답:2
■ 해설: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 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133.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로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①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 정답:3
■ 해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34. 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①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②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③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④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정답:2, 3
■ 해설: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 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 해야 한다.
135. 다음 중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등 켜주기
②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 시 상향전조등 끄기
③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④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 정답:3
■ 해설: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136.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120에 신고한다.
② 112에 신고한다.
③ 스마트폰‘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
④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 정답:1
■ 해설: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137. 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 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 )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전동이륜평행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이륜자동차,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38.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 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정답:1
■ 해설:「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 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중상해는 아님)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③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정답:1
■ 해설: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0.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최고속도의 위반
②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③ 끼어들기
④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