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③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발급이 불가능 하다
■ 정답:2
■ 해설: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2.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정답:2
■ 해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3.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 정답:1
■ 해설: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 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시, 도 경찰청장에 신청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발급받 은 날부터 1년이다.
4.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②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③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④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 정답:1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 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5.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 효력의 유효 기간은?
① 받은 날부터 6개월
② 받은 날부터 1년
③ 받은 날부터 2년
④ 받은 날부터 3년
■ 정답:2
■ 해설: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A: 수동변속기
②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③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④ H: 우측 방향지시기
■ 정답:1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20 A는 자동변속기, B는 의수, C는 의족, D는 보청기, E는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는 수동제동기․가속기, G는 특수제작 및 승인차, H는 우측 방향지시기, I는 왼쪽 엑셀레이터이며,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 및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면허증 발급
7.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중량 780킬로그램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①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② 제2종 보통면허 및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③ 제1종 보통면허 및 구난차면허
④ 제2종 보통면허 및 제1종 구난차면허
■ 정답:1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3,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①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③ 제2종 보통면허로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 정답:1, 4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9.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①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② 제1종 구난차면허
③ 제1종 보통면허
④ 제2종 보통면허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10.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②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③ 17세인 사람
④ 듣지 못하는 사람
■ 정답:4
■ 해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