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운전면허 문제은행 21-30번

21.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석선" 정의로 맞는 것은?

①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선

② 자동차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한 선

③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④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4.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22.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①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②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③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④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정답:4

■ 해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23. 도로교통법령상 고령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65세 이상

② 70세 이상

③ 75세 이상

④ 80세 이상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24. 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②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 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5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안전공단

③ 한국도로교통공단

④ 한국도로공사

■ 정답:1

■ 해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26.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음주운전 제외)

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②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장

③ 운전면허 시험장장

④ 시 ․ 도경찰청장

■ 정답:4

■ 해설: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27. 도로교통법령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 ) 이상, 수평시야가 ( )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0.5, 50

② 0.6, 80

③ 0.7, 100

④ 0.8, 120

■ 정답:4

■ 해설: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 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과 반맹이 없어야 한다.

 

28.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은 몇 년마다 정기적성검사 를 받아야 하나?

① 3년마다

② 5년마다

③ 10년마다

④ 15년마다

■ 정답:2

■ 해설:도로교통법 87조 제1항 제1호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다.

 

29.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①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②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④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 정답:1, 2

■ 해설: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0.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65세 미만의 운전자에 한한다)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2개월 이내

②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4개월 이내

③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④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8개월 이내

■ 정답:3

■ 해설:도로교통법[시행 2026. 1. 1.]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 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 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